1. 홈택스(hometax.go.kr) > 공동인증서 로그인 (※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.) 2. 신청/제출 > 과세자료제출 >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명세서 3. 제출방식 선택 > [직접작성 제출방식] 클릭 4. [01. 기본정보 입력] > 사업장 기본정보 입력 > [저장 후 다음이동] 클릭 5. [02. 상세내역 입력] > 감면적용 대상자(근로자) 정보 입력 > [등록하기] > [과세자료 작성완료] 클릭 (※ 여성 또는 산업기능요원등 병역을 이행한 자가 아닌 경우, 병역근무기간 미 선택 또는 0으로 선택) 6. [03. 과제자료 제출] > 최종 확인 후 > [제출하기] 클릭 https://help.jobis.co/hc/ko/articles/9000040265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