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월이 이미 지났지만 이달 3일까지 자동차세 연 세액의 최대 9.15%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가 가능하다. 여윳돈이 있는데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를 잊고 있었다면 서둘러 하면 꽤 짭짤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.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걸쳐 2회 부과되는 후납적 성격의 세금으로 1월에 연납하는 경우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분에 대한 세액의 10%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, 이는 연세액의 9.15%에 해당된다. 자동차세 연납은 1월을 포함해 총 4번 신청할 수 있는데 할인율이 다르다. 예컨대 3월과 6월, 9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이 가능하지만 공제율은 각각 7.5%, 5%, 2.5%로 1월 대비 낮아진다. 때문에 자동차세는 1월에 연납을 신청해 납부하는 게 가장 세액 할인 효과가 크다. 1월에 자동차세를 내는 게 절세 혜택이 가장 크다는 얘기다. 1월이 지났지만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를 원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. 3일까지 위택스(차량 등록지가 서울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