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2차 방역지원금(300만원) 신청과 지급이 사흘째를 맞았다.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신청 첫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시행된 '홀짝제'가 해제돼 이날부터 우선 지급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. 지난 23~24일 이틀간 우선 지급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은 304만명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대상으로, 이날 0시부터 신청이 시작됐다. 1차 방역지원금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(소상공인방역지원금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. 신청은 본인 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(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)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, 본인 인증,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된다. 또 이날부터는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운영자의 신청도 진행된다.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